후쿠오카 여자 고등학교의 교칙
어떤 조직이던 적절한 체계를 갖춘 조직이라면 그 운영에 관한 룰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고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학교마다 교칙을 갖기 마련. 마침 후쿠오카(福岡)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홈페
이지에 주요 교칙을 일부 공개 중이라 그것을 옮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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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학생 지도에 관한 주요 교칙들을 소개합니다.

   
후쿠오카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심득(발췌)


구성


총칙부터 시작하여, 제 1장 학습, 제 2장 예의, 제 3장 복장, 제 4장 교내 생활, 제 5장 교외 생활,
제 6장 의무 및 제계 · 원서, 제 7장 벌칙까지 총 40조 항목.

주요 내용

제1조 학습은 학생의 본분이므로, 항상 생생한 연구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제4조 일상의 행동이 곧 예의라는 점에 유의하며 인격과 교양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노력한다.

제7조<제복>

(1) 학교에 등교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제복을 착용한다.

동복 착용 기간 : 10월 15일 ~ 4월 30일 / 하복 착용 기간 : 6월 15일~9월 15일

(단, 복장변경기간은 9월 16일~10월 14일, 5월 1일~6월 14일로 하며, 이 기간 중에는 동복(상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 및 하복 모두 원하는 복장의 착용을 허가한다.)

(2)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기준으로 한다.

<방한복>

(1) 본교 지정의 코트 · 가디건을 착용한다.

(2) 머플러는 화려한 것을 피하고, 학생다운 것을 착용한다.

(3) 동복 기간 중에는 지정된 감색 타이츠나 살색 스타킹을 허용한다. 살색 스타킹을 착용할 시에는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제8조<구두, 양말>

(1) 통학용 구두는 본교 지정의 구두로 한다.

(2) 교내에서는 지정된 실내화를 사용한다.

(3) 양말은 반드시 착용한다. 동복에는 하이 삭스(감색 민무늬) 또는 숏 삭스(백/감색 민무늬)를 착용
하며 식전행사(입학식이나 졸업식 등)때에는 하이 삭스를 착용한다. 하복에는 숏 삭스(백/감색 민무
늬)를 착용한다.


제9조<두발>

(1) 두발은 항상 청결을 유의하며 고교생 신분에 걸맞는 머리 모양을 한다.

(2) 파마, 컬, 염색, 탈색은 금지한다.

(3) 머리채, 리본, 헤어 밴드 등은 필요 이상의 화려함을 피한다.
  (색은 검은색, 짙은 감색, 갈색만 허용한다.)


제10조 이하에 준하는 화장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립스틱, 색깔있는 립크림의 사용.

(2)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의 사용.

(3) 아이라인, 아이셰도우의 사용.

(4) 눈썹을 밀거나, 눈썹을 그리는, 기타 화장에 준하는 것.

(5) 반지, 이어링, 피어스, 그 외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붙이는 것.

이상 금지.

제11조<가방>

(1) 통학 시에는, 본교 지정의 가방을 사용한다.

제12조<특이복장 허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할 수 없을 때는 허가를 구할 수 있다.

제33조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가정사정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삼자 면담(보호자/본인/담임) 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속은 소정의 절차에 의한다.

(1) 이하의 항목은 허가하지 않는다.

1. 취업시간이 20시를 넘기는 직종.

2. 주류를 제공하는 장소, 유흥업소 등.

3. 숙박이 필요한 직종.

학교 측의 허가를 얻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학교 측이 사정을 조사하여
적당한 지도를 취한다.

제34조 이륜차의 면허 취득은 원칙으로 금지한다. 단, 특별한 사정(교통 불편, 가업의 심부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생활 지도부 · 학급 담임과 협의한
후, 개개의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한다.

제35조 사륜차의 면허 취득은, 3학년 12월의 특별 시제 개시일 이후, 필요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
한다.

제38조 다음 항목은 보호자부터 담임을 거쳐 학교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주소의 수속을 실시한다.

(1) 신고서

1. 결석, 결과, 지각, 조퇴, 병결석이 1주일 이상에 이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추구할 것.

2. 이사, 보호자의 변경, 현 주소의 변경, 여행의 신고는 학교제장부의 정정 및 학생할인권 교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즉시 보낼 것.

3. 장례에 의한 상고는 부모 7일 이내, 조부모 3일 이내, 형제자매 3일 이내, 숙부 숙모 1일, 증조부모
1일로 한다.

(2) 원서

1. 휴학, 퇴학, 전학, 복학

2. 아르바이트

제40조 학생의 본분에 반(反)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학생의 징계 · 특별 지도에 관한 내부규칙에
따라 징계 혹은 특별 지도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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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딱딱해보이는 교칙입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 그 실행의 여부와는 달리 어느 학교나 교칙은 딱딱한
경우가 많은 법이고 전체적으로 교칙 자체만 따진다면 우리네와 별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물론 어느
학교에나 교칙을 어기는 학생은 있기 마련이고, 사문화된 규정이나 이 이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는
교칙 역시 또 분명 존재하겠지요.
by 리라쨩 | 2006/05/22 04:22 | 칼럼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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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lolita1987 at 2006/05/22 08:09
음..취업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이라고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ㅅ'
Commented by 늑대소년 at 2006/05/22 09:32
lolita1987님//취업시간이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연구자료등에서도 취업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Commented by lolita1987 at 2006/05/22 10:00
오호...그렇군요:)....저희는 뭐 알바 얘기만 하면 뭐 법정근무시간 어쩌구 저쩌구 해서 근무시간으로 쓰는줄만 알았어요:D...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6/05/22 13:38
흐음;; 저동네에서 취업시간이 20시를 넘기는건 허가 안한다면
알바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거 아닙니까?
지정 양말, 구두, 가방은 좀 지나치게 빡빡하군요;;
디자인이 이쁜거라면야 별문젭니다만;;
Commented by 카시스 레인 at 2006/05/22 21:59
머리모양에 관해서는 분명 '파마는 금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원래 곱슬머리인데요?"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군요. 곱슬머리&반곱슬 머리 학생이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것도 교칙 위반에 해당될지 궁금해집니다.(어쨌든 '고교생 신분에 걸맞는 청결한 머리모양'이라면 아마도 괜찮겠지만 말이죠.)
Commented by 瑞菜 at 2006/05/23 22:35
여고생 6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지요.
그 중 압권은 "우리 부족의 의식입니다."
Commented by 리라쨩 at 2006/05/24 23:02
lolita1987/ 사실 어감상으로는 확실히 근무시간쪽이 더 어울리겠습니다만. ^^
늑대소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리라쨩 at 2006/05/24 23:03
比良坂初音/ 학교 종례시간을 감안해보면 평일에는 확실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주말 알바도
있으니까요.
카시스 레인/ 어느정도의 융통성은 있겠지요. ^^
Commented by 리라쨩 at 2006/05/24 23:03
瑞菜/ 굉장한 이유군요. (...)
Commented by 네코쨩 at 2006/05/25 15:08
글쎄...... 제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안빡빡해 보이는걸요.
되려 학생을 배려해준 제대로 된 교칙이라고 보여지는군요.
뭐 코트는 돈이좀 들긴 하겠지만요. 저희 학교도 학교지정 코트가 따로 있었지만 그것 또한 10만원이 가까이 되는 비싼 물건인지라 이미 입고 다니는 코트가 있으며 보기에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다면(겉보기에 매우 비싸보이는 것들) 허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양말같은 경우 단 한가지 색만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킹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선택을 주는 듯 한데요.
화려하지만 않으면 된다니...매우 부럽습니다.

저야 머리핀에 대해선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꼭 검은색 머리핀이어야 하는데, 친구가 검은색이긴 한데 약간 반짝이는 걸 하고 왔었습니다. 걸려서 얻어맞았죠-_-; 감색이나 회색, 고등색, 갈색도 모두 걸리면 얻어맞았습니다. 현장범은 할 말이 없으니..뭐;;

알바하다 걸리면 신문알바든 뭐든 일단 퇴학 혹은 정학.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_-
Commented by Kaori at 2006/05/26 02:44
저걸 다 지키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학교다닐 적엔, 스커트 접어서 짧게 입고 다니면서, 염색은 안했지만, 은근슬쩍 머리 기르고 등등을 했었기에...-_-;; 심히 미스테리.
Commented by baram at 2007/08/08 19:06
아..후쿠오카 여고였군요.
이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여중도 함께 있던....
Commented by 비천 at 2009/10/13 01:02
학교지정 구두와 가방을 쓰는건 굉장히 부러운일입니다.

다른애들은 그걸 공감하지 못하던데 전 뭔가가 통일되어있는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구두와 가방까지 모두 통일된 상태로 수학여행이라던가를 가는게 부럽습니다.

뭔가 명문학교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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